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군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모욕으로 고소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 민원인 G 외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E, 그 새끼 잘라 버려야 한다. 어떻게 그런 놈이 경찰관을 하고 있냐 경찰관 놈들은 다 못 배운 놈들이다. 내가 전북청 지령실에도 300번 이상 E 경찰관의 자질이 없으니 잘라 달라. E이 폭력전과가 20범이 넘는다. 이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괴로움을 줘야겠다. E, 이 후라덜놈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 02:15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현관에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여 현관 초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12 지령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온 경위 및 민원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므로 I이 귀가를 권고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나를 체포를 하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7. 20:4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