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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3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6:54경 경기 용인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고 담배를 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린놈의 새끼, 이 새끼는 맨날 자, 좇만한 어린 놈의 새끼, 쓰레기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뿌리치면서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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