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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73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원고의 남편, C생)는 2014. 1.경부터 D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30. 자택에서 수면 중 2015. 8. 31. 04:00경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8. 31. 06:25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D농협 신용업무만을 하다가 2014. 1.경 D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부임하여 신용업무가 아닌 하나로마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리고 망인은 E(D농협 하나로마트의 부점장)와 휴일에 번갈아가며 당직 근무를 하여 사실상 주 6일제 근무와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특히, D농협 하나로마트의 배달 직원이 부족하여 망인은 배달업무도 병행하였는데, 한 번 배달할 때 한 포대 당 40kg인 쌀을 많게는 10~20포대 배달하였다.

그 일은 망인의 나이나 내근 업무만 하였던 종래의 근무행태를 고려할 때 과중한 육체노동에 해당한다.

한편, 망인은 하나로마트를 관리하면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 지점을 관리하는 점장으로서 인력관리를 하고 상품의 관리ㆍ유통 업무를 총괄하며, 매일 재고와 판매량, 입금액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내ㆍ외근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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