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470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8. 31. 주식회사 세기여행사(이하 ‘세기여행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9. 11. 28. 21:00경 세기여행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약간의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인 2009. 11. 29. 01: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숨을 잘 쉬지 못하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17.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6.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5. 1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세기여행사에 입사한 후 주당 평균 84.3시간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주당 평균 94.75시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5주간은 휴무도 없이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인 버스 운전은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데, 특히 망인이 사망한 11월에는 매주 주말 추가로 관광버스 운행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버스 운행 시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이는 등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