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0 2014고정2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02호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3. 3. 4.부터 2013.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4월 임금 150만 원, 2013년 5월 임금 806,663원 및 2013. 6. 17.부터 2013. 7.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 임금 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D과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