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4고정9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112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부터 2012. 10. 4.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5.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750만 원 및 2012. 10. 임금 12만 원 합계 762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6. 26. 이송 전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