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8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8. 임금 2,150,000원, 2012. 9. 임금 3,000,000원, 2012. 10. 임금 3,000,000원, 2012. 11. 임금 3,000,000원 합계 11,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5. 19.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