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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흥시 C병원 장례식장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장례식장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2011. 7.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1,0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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