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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2동 703호를 실제로 임대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차 인인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성명 불상의 속칭 ‘ 대출 브로커’ 는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신청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준 사람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3. 경 인천 주안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 실제 전세계약을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이다, 당신이 임차인 역할을 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직증명서는 우리가 준비하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중 30%를 주겠다.

”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D에게 “ 진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서만 써 주면 돈을 주겠다.

” 고 하여 D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3. 3.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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