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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인 사건 외 ‘C’ 및 ‘D’ 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임차인 모집 책인 ‘C ’으로부터 “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금의 절반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E( 같은 날 약식 기소) 은 2012. 7. 경 인천 남구 일대에서 임대인 모집 책인 D으로부터 “ 네 가 살고 있는 F 아파트 3동 203호에 대해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2012. 8. 23. 인천 남구 G 빌딩 104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 ’에서, 사실 피고인은 E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 보증 금 8,00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 임대목적 물 인천 남구 F 아파트 3동 203호’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I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5.부터 2012. 7. 경까지 I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및 급여 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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