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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법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401]
판시사항

갑이 아내 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을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아내 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이 을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을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원)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관)

변론종결

2015. 2. 26.

주문

1. 피고는 소외인과 각자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3드단27호 ).

다. 소외인은 소송 중에도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였는데, 소외인의 음주와 외박이 더 잦아지자 원고는 2013. 12.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음주, 외박, 흡연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22.경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빠 보고 싶어. 근데 2박 3일 같이 보내서 사랑의 배터리 아직 방전 안 됨,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러 가겠음”, “사랑해요”, “우리 만남 중의 최고였다. 존경과 존중이 늘 함께하는 사랑을 이어갑시다.” 등이었다.

마. 원고는 이를 추궁하며 2014. 1. 24. 및 2014. 2. 2. 소외인으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고, 2014. 2. 24. 및 2014. 3. 7.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2014. 3. 19.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소외인은 2014. 4.경 분가하였고, 2014. 9. 22. 피고와 함께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부진정연대관계로 책임을 분담하되, 피고의 책임은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소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 내용과 소외인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소송 등으로 이미 파탄되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조정 신청에 대하여 이혼 외에는 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3. 4. 10.경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의 생활 양상이나 부정행위 발각의 전후 사정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부진정연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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