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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7909
소유권이전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고, 피고 B은 망 C의 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9. 5. 11. 피고 서청주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의 할머니인 망 D과 여동생인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미등기토지라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가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마치 진정으로 친족회의가 개최된 것처럼 친족회의결의서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서청주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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