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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1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양모인 F의 소유였다가 F가 1985. 10. 19.경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받았으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7. 4.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4. 26. 피고 D의 명의로, 2005. 6. 15. 피고 C의 명의로, 2009. 4. 3. 피고 B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양모의 이름이 F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F(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광주 동구 G)가 원고의 양모인 F(H생)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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