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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46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18,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2. 18.부터 2019. 12. 17.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60,7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요가원(이하 ‘이 사건 요가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요가원을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3,000,000원, 권리금 0원, 수련비는 5일 기준으로 월 회비 130,000원/3개월, 400,000원/6개월, 660,000원으로 운영, 1년 회원 진행했었지만 1년 회원권은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 수 비수기 150명, 성수기 250명(현재 유효 회원 수 100명)’으로 하여 매물로 내놓았다.

다. 원고는 2019. 11. 중순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요가원을 권리금 없이 인수하기로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1. 2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4,000,000원, 잔금 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12. 1.경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요가원을 폐업하였다.

마. 이 사건 요가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9. 12. 6. 원고: 대표님 진짜 안하실거예요

피고: 팀장에게 물어보셔 원고: 대표님 원생들은 제가 다 환불처리할거에요.

그럼 다시 하실 거예요

잘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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