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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8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12.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설, 영업이익 등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설 등 일체를 양수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2017. 1. 1.부터 2017. 3. 30.까지 보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권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을 약정한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5.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면서 사실은 일일평균 중식기준 급식인원이 150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급식인원이 250명 정도에 이른다고 거짓말하고 또한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되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김으로써,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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