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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2289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로부터 엘림광통신 주식회사 수원일반산업단지(3단지)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 7. 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윈텍코리아 화성동탄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71,700,000원을, 2013. 7. 31.부터 2013. 11.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7,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당초의 도급계약과 달리 이 사건 엘림광통신 및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및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대금 합계 41,092,701원(= 이 사건 엘림공통신 공사 12,549,148원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 28,543,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의 수원시장, 화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와 이 사건 윈텍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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