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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107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0,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로부터 엘림광통신 주식회사 수원일반산업단지(3단지)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7,1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7. 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윈텍코리아 화성동탄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와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내용이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되었는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금액은 합계 8,116,886원이고,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금액은 합계 20,774,073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8.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170만 원을, 2013. 7. 31.부터 2013. 11. 2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7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엘림광통신 및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대금의 합계액인 28,890,959원(8,116,886원 20,774,07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엘림광통신 공사와 이 사건 윈텍코리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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