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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나793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광주시 C외 4필지 위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의 미장공사, 드라이비트 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3. 30. 5,000,000원, 2015. 4. 27. 15,000,000원, 2015. 4. 30. 3,000,000원, 2015. 5. 1. 7,000,000원, 2015. 6. 2. 10,000,000원, 2015. 6. 17. 10,000,000원, 2015. 9. 18.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제1심 감정인 E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78,230,05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그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 내지 확정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78,230,050원에서 기지급금 60,000,000원을 공제한 18,230,050원(78,230,050원 -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대납금 등 공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① 자재구입대금 5,150,000원 및 ② 인건비 2,610,000원을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외상식사대금 1,970,000원도 추후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할 예정이므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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