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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이고, E과 피해자 F(37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16:4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BMW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E과 키스를 하던 중,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E의 남편인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8. 16:40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BMW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E과 키스를 하던 중,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E의 남편인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하여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따라 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가 차량 앞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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