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0:3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80,71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사고 장면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차량의 뒷부분을 두드리면서 ‘ 차를 세우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피해 및 피의 차량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영상 내용 및 견적서 접수 등), 견적서, 영상자료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