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45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B이 짐을 가지러 아파트에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으로 리스한 BMW(E)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자 뒤따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내리기 싫으면 창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나도 이 차 좀 타자, 왜 너만 타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면서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툭툭 쳤다는 이유로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차량 앞 본네트에 올라타 "내려 봐 너 사람치고 어디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112신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BMW(E)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쳐 시가 491,150원 공소장에는 ‘446,5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491,1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50면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