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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3 2015고정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8 앞 도로에서 같은 대로 170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C 현행범 체포시간 확인,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곳에서 피의자 집까지 네이버지도 첨부, 피의자 음주운전 발각 지점 등 네이버지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첨부에 대하여, 목격자 E 전화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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