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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0: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넣으면서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한 후,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을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자신의 왼손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복사 CD 1장, 피고인 이동경로 및 범행 전후 CCTV CD 2장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2)), 수사보고(D카드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기사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E카드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우산 소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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