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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6:2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25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수사보고서(피의자 적발장소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주차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통화 결과)

1. 현장상황 사진,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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