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12. 6. 20. 입금된 2,300만 원은 R, S 명의로 1,000만 원, 1,300만 원이 나누어 이체되었고 공탁기한으로부터 6일이 지나 입금되는 바람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금원의 위탁자인지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한 위탁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2,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공탁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법무법인 D과 피해자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D이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 성공보수금 채권 및 각종 비용 등의 정산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상계처리하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데도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금 잔액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탁관계의 성립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300만 원 입금 당시 거래처를 통해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위탁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