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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450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재물손괴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손괴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손괴행위는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횡령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카드키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카드키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현장사진, 팝키 출입내역, 고소인 이메일 2부(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번역)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카드키 등에 대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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