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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노2823
의료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G, I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S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1의 가항) 및 각 사기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의료생협 행태의 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1의 다, 라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R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R생협’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그 R생협이 각 의료기관(R생협 S의원, R생협 U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생협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이고 생협법의료법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의료생협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설령 의료기관의 실질이 개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되어야 할 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달리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R생협 S의원 및 R생협 U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1의 다, 라항) 및 각 사기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위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2) 법리오해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과 같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과 같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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