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G, I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S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1의 가항) 및 각 사기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의료생협 행태의 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1의 다, 라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R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R생협’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그 R생협이 각 의료기관(R생협 S의원, R생협 U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R생협 S의원 및 R생협 U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1의 다, 라항) 및 각 사기의 점(2013고단479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위 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2) 법리오해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과 같다.
3)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과 같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