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홍삼선식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수정침대가 자궁근종이나 암,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수정침대가 우리나라와 중국에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말한 바 없고, 다만 수정침대가 특허 출원 중이라 말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제1의 가.항의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J, N 등을 상대로 관장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 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