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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16:30경 구미시 B, 107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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