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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식정보, 필요한 비밀번호 등인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308동 뒤편 정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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