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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4. 8. 24. 1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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