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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9. 1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방파제에서 위 동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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