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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1 2015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23:2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협조(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나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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