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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오산시 세교동 301-1에 있는 세마교회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에스엠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고 보행자 신호일 때 유턴을 하도록 하는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와 지시에 따라 주위를 잘 살펴 운전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직진 신호일 때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468,925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 301-1에 있는 세마교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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