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E, 7 층에 있는 화장품, 세정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메 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세정제의 사용제한 물질 인 폴리 하이드로 클 로 라 이드 (PHMB) 가 약 250.4~652.8mg /kg 함유되어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세정제 제품인 F를 22,469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위해 우려 제품인 세정제 22,46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자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위반제품 사진, 17년 위해 우려 제품 안전성조사 등 위반제품 처분 요청, 17년 위해 우려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송부, 안전성조사 시험성적 서 (1 차), 안전성조사 시험성적 서 (2 차)
1. 제품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 수입량, 판매량 등)
1.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53 조, 제 49조 제 1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