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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13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의 진술이 일관되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G의 진술과 일치하며, I가 G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이유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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