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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쓰레기 사업장 사업에 투자할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하며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면 피해자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등은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그의 동생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임에도 위 진술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여 차용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F과의 신뢰관계에 터잡아 G를 통해 2,9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차용거래를 중개한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차용에 관한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섭 없이 자신의 차용부탁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의 도움으로 추심한 1억 원 중 2,900만 원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외에도 금전 차용거래가 수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거래는 F, G의 권유와 그들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처분행위의 원인이 된 기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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