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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6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배에서부터 골반까지를 만지면서 지나가거나 G의 팔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과 언니, 모친이 길가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옆에 넓은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모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배에서부터 골반까지를 만지면서 지나갔다. ‘왜 만지고 가냐 ’라고 항의하였더니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팔 부위를 재차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언니와 모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일행을 피해 다른 곳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술이 좀 취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은 맞지만 부딪혔다고 해 달라. 만진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자 3명 중 1명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부위와 부딪혔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사과하고 합의하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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