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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F의 진술도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하며,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함께 카지노에서 수일 동안 도박한 점, 피고인이 도박에서 돈을 잃고 그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찾아간 점, 피고인이 어머니 핑계로 돈을 빌리는 것까지 피해자 C가 꾸며서 진술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 C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C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피해자 E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피해자 E에게 어머니의 수술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였거나, C를 위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이하 이 항목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창업자금 4,000만원을 보태준다고 하였는데 그 창업자금중 1,000만원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형이 타고 다니는 D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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