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일명 ‘B’을 통해 만난 대출브로커 C(이명 D)과 함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C은 서울 서초구 E를 운영하던 F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을 E 직원인 것처럼 등록을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F는 성남시 중원구 G건물 401호 소유자인 H의 딸 I을 위 C에게 소개하고, 2009. 2. 16. 위 I과 위 C은 용인시 수지구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H로부터 위 G건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3. 11.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F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위 G건물 4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E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양재스포타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2009. 3. 20.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