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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50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8,333,548원 및 이 중 68,038,605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피고 A의 소외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3. 2. 14.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국민주택전세자금 75,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액 67,500,000원(이 사건 대출 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증기한 2015. 2.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 및 C과 사이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원고가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여 C은 피고 A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A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서, 2013. 2. 1.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택 2층을 피고 B로부터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C으로부터 피고 A가 ‘주식회사 홍철테크’에 근무한다

'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2013. 2. 14경 우리은행에게 이를 교부하고서 근로자 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7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 A와 C에게 전달하고 이 중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2016. 11. 18.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금 편취의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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