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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나1755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C은 원고 A의 모친이고, 원고들은 미합중국 영주권자이다. 2) 피고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의 수술 및 그 경과 1) 원고 A는 2010. 12. 2. 07:45경부터 14:5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좌측 하악 과두 발육 부전을 동반한 상악 전돌증’의 치료를 위하여, ‘후방 분절 골절단술, 양측성 시상 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 중격 갑개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두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기도 유지를 위하여 세미파울러 자세(30도 정도 상체를 거상하는 체위, 반좌위),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구강청결, 산소 5ℓ투여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액에 지혈제 투여, 입, 코 부위 혈성 분비물 흡인, 코기관 튜브 등의 조치를 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0. 12. 2. 22:00경부터 호흡곤란 및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코 기관 튜브를 통해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아티반(ativan) 2mg 을 주사하였다. 4) 그 다음날인 2010. 12. 3. 00:20경에는 보호자가 코로 피가 많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 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간호사가 코로 피가 흐르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후 2010. 12. 3. 02:30경에도 원고 A가 다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4:30경 원고 A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

5) 10분 경과 후인 04:40경 피고 병원 의사 H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로 04:50경 아티반 길항제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05:00경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백, ambu bag)를 사용하였다. 6) 이후 수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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