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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14 2015노148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 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내지 8년 )까지 감안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각 항소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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