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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23:2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 만 18세), E( 만 18세 )에게 소주 1 병, 맥주 1 병 총 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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