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점인 ‘C’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23:0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F(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소주 360㎖ 3 병, 복분자 2 병 등 시가 4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제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청소년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각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