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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2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0:30 분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F( 만 18세, 여), G( 만 17세, 여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맥주 1 병, 청하 1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대상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정한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연령에 거의 도달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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