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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0. 00: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15,000 원) 을 청소년인 D( 만 14세), E( 만 18세), F( 만 18세)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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