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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8.14 2019고단1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조합, 피고인 B, C은 E조합 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 10:51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D조합 G지점에서, 고객인 H에게 전화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조합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H의 동의 없이 H의 휴대전화번호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8. 08:04경부터 같은 해 11. 20.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E조합에서, 고객인 H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H의 신용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조합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H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의 수신정보, 여신정보, 카드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18. 11:09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E조합에서, 고객인 H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H의 신용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조합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H의 동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의 수신정보, 여신정보, 보험계좌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 로그기록

1. 수신계좌별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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