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검찰서 기보로 임용되어 D 검찰청 집행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16. 검찰 서기로 승진하여 2016. 5. 16.부터 E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검찰공무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9. 13:51 경 근무 지인 서울 F에 있는 D 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남자친구인 G과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H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에 접속한 후,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위 H의 사기 사건에 대한 ‘ 사건 상 세 조회- 수리 정보 ( 사건번호, 주임검사, 수리 일자, 수리 죄명, 송치 관서, 송치 의견 등 기재)’ 와 ‘ 검사결정 ( 사건번호, 처분 일자, 죄명 및 처분내용 등 기재)’ 내역을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 16: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위 G과 H의 형사사건에 대한 ‘ 사건 상 세 조회- 수리 정보’ 등을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H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사건 조회 내역, 의견서 사본
1. 서울 중앙 지검 2014 형제 50591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3부
1. 대검 회신 공문 사본, A KICS 통합사건 조회시스템 조회 이력
1. 수사보고( 진 정인 H 진술 청취)
1. KICS 통합사건 검색 내역( 총 23회)
1. 검색사건별 세부 열람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