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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22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로또복권 예상번호를 미리 예측한 뒤 그 번호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업무를 주된 컨텐츠로 하는 인터넷 F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F 사이트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과거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을 무단으로 위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한 후,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회원 1인당 매월 19,900원씩 휴대전화 사용요금으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4. 20:00경 대구시 동구 G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H에게 건네주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을 F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게 하고, 같은 달 20. 20: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으로 하여금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들을 F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부분은 일괄 삭제함. 기재와 같이 I 등 11,236명을 임의로 위 F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 17. 22:00경 위 F 사이트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확보하고 있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USB메모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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